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유효하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근면위의 타임오프 결정시한이 4월 30일까지라는 것은 훈시규정으로 법 통과를 위한 지침성격”이라며 “근면위원이 전원 참석했고 시한을 넘기더라도 회의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노동계가 논의과정에 수차례 참여해서 구체적 숫자까지 주고받는 등 정당한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재차 강조하고 “행정적 준비를 거쳐 근면위의 이번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고시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타임오프제 한도 결정에 관한 노동계의 반발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타임오프제 한도는 근로자의 권익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월급을 받는 노조전임자 수를 정하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전면투쟁 등을 선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노동조합 활동경비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자주주의’가 근본원칙이지만, 그동안 노조활동 관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전임자의 축소로 산업안전과 관련된 노조의 감시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산업안전 부분은 개별법에서 근로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