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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해외로 노동자인력송출 금지

중국은 해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로 제3의 인력 소개업체가 하청으로 해외에 인력을 송출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상무부와 외교부는 24일 밝혔다.

이날 31개 성.시.자치구에 공동으로 전달한 문건에서 외국의 인력소개업체가 중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관행을 근절시킬 것을 지시했다. 

문건은 또 중국 기업이 계절적인 일을 위해 노동자를 모집하는 행위와 최저임금이 중국보다 낮은 국가에 노동자를 송출하는 것또한 엄격히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사기 계약으로 해외근로자를 불법 모집하는 행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중국은 해외근로자가 작년 말 현재 34만명이며, 이들은 보통 캐나다에서 용접공, 일본에서 어부, 호주에서 농장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이번 문건은 중국 정부가 해외근로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분규가 증가하고 외국의 일부 노동자들이 중국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비난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