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에서 중국 거부의 신화를 이뤘던 황광위(黃光裕.41) 전 궈메이(國美) 그룹 회장은 경제범죄자로 전락 14년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황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판결했다.
지난 5월 18일 베이징 제2중급법원이 불법경영죄와 내부자거래, 뇌물수수 등으로 황 전 회장은 1심에서 14년형과 함께 6억위안의 벌금 및 2억위안의 재산몰수형의 처결을 받았고 이를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2심제로 운영되는 중국은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된다.
이번 항소심에서 지난 1심에서 중관춘기술사의 감사로서 내부자거래를 한 혐의를 인정해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황 전 회장의 부인인 두쥐안(杜鵑)에게는 3년형에 3년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게 돼 석방됐다.
지난 2008년 평가자산이 430억위안으로 당시 중국 최고의 부호를 자랑하던 황 전 회장은 같은 해 11월18일 내부자 거래와 뇌물수수, 불법경영 등의 혐의로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아오다가 2009년 3월에 정식 체포돼, 그 후 1년이 됨게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