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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PF대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저축은행중앙회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PF 사업장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 등을 즉시 파악해 저축은행업계 스스로 부실을 줄여가자는 취지다.

105개 저축은행 중 74개 저축은행 행장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제주도에서 '21세기 최고경영자(CEO)의 경쟁력과 가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문제가 됐던 PF 대출의 경우 PF대출 증감과 연체 현황, 사업진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중앙회에 구축토록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이 서면으로 보고하는 PF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감독당국의 행보에 발맞춰 평상시 업계 자체적으로 PF대출을 살펴본 뒤 조기 연착륙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저축은행은 중앙회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영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 워닝시스템(warning system)'도 구축키로 했다. 이는 대규모 거래 등을 모니터링한 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금융당국과 협의해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유지하고, 거래자 보호를 비롯해 민원 및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관장키로 했다. 저축은행 본연의 업무인 서민금융 영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사전 신용평가(ASS)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시스템(BSS)을 도입해 소액신용대출에 특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 저축은행은 표준신용평가시스템(CSS)을 대출상품 특성에 맞게 최적화해 사용해 부실율을 낮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햇살론 취급 추이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업계 공동의 서민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저축은행은 신탁과 수익증권 판매, 외국환 등 취급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유가증권투자한도와 점포 부재지역에 대한 점포설치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50%)을 제외하고, 건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