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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을 법정시한 내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정시한인 12월 2일 이내 예산이 처리된 경우는 1996년 이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 1996년 이후 법정시한 내 예산이 처리된 해는 1997년과 2002년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위헌을 해서는 안 된다.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법치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 관리를 지시했다. 체감물가를 모니터링 하는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 서민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물가를 체감하고 관리하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의 보육료 전액 지원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G20서울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