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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 13일부터 시행

리베이트 쌍벌제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13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견본품 제공과 제품 설명회,시판후 조사(PMS)에 따른 지원은 합법적인 리베이트로 인정됐으나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은 리베이트 허용범위에서 제외됐다. 보복부는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해 '판매촉진목적'이 없으면 불법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