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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하나금융지주, 개인의 표현자유까지 겁박”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조간부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을 문제삼아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27일 외환은행 매각관련 광고금지 가처분 결정때 금지한 문구를 노조가 또 사용했다며 외환은행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루에 1억원씩을 배상토록 하는 간접강제 이행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하나금융 측은 지난해 11월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관련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법원에서 광고금지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정했는데도 해당 노조간부가 문제가 된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계속 사용하며 문제 삼는 바람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겁박하려는 치졸하고 전근대적인 노사관계 인식이다"고 지적했다.

5일 노조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문제삼은 안경수 노조부위원장의 블로그는 그가 노동조합 간부가 되기 이전인 2005년 1월부터 운영하던 것이다"며 "총 게시건이 400여 건인데 하나금융과 관련된 패러디 등은 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안경수 부위원장은 "블로그에 게시한 주된 내용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속인 것, 하나금융의 투자자 유치가 여의치 않다는 것, 론스타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다른 펀드를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는 것 등으로 이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며 기만적이고 악의적인 광고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블로그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홈페이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원의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를 빌미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겁박하려는 것은 하나금융의 폭압적이고 전근대적인 노사관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에서는 노사의 상생과 화합을 외치지만, 뒤로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하나금융의 시대착오적인 노사관계 인식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노조는 블로그 뿐만 아니라 트위터, 유인물, 만화, 동영상 등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문구를 내보내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명예훼손을 자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