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의원들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현금, 상품권 골프 및 식사대접, 전자 물품 제공, 외상매출금 잔액할인, 학술논문 번역비 과다지급의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 9개 업체가 452개 약품과 관련해 제공한 리베이트는 총 401억9400만원에 이르며, 이익 모두 3만8278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대상에는 메이저대학병원으로 불리는 4대 대형병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고, "과징금 산정은 업체별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아닌 적발 품목이 발생시킨 매출액 규모에 비례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금번 적발 수사방식에 잇어서 관계자는 “금번리베이트 조사 건은 대부분이 제약사를 퇴직한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2 개정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은 리베이트 제공 시 제공한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토록 ‘쌍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들이라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들에 대한 제재는 없다”고 설명했고 추후 쌍벌죄의 정착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언급했다.
금번 적발 제약회사별 리베이트 금액과 과징금은 ▲스카이뉴팜 3억2100만원 800만원 ▲삼아제약 41억4800만원 1억2400만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4억2000만원 2억3900만원 ▲영진약품공업 24억6900만원 3억9500만원 ▲신풍제약 38억5200만원 4억9200만원 ▲뉴젠팜 26억9100만원 5500만원 ▲한올바이오파마 88억7300만원 6억5600만원 ▲슈넬생명과학 21억9700만원 2억3300만원 ▲태평양제약 152억2300만원 7억63만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