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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매각무산 대비 본격 착수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무산 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지난 1일 오후 금융당국의 고배당 자제 권고에도 불구, 임시 이사회를 통해 주당 1510원의 분기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외환은행 지분 약 3억2900만주(51.02%)를 보유 중인 론스타는 배당을 통해 사상 최고인 4936억원을 챙긴다.

보통 실적이 8월 초에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2분기 배당을 7월 첫날부터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지만, 금융권의 예상대로 론스타는 행보를 늦추지 않았다.

금융노조 및 외환은행 노조 등이 "투기자본 론스타가 3570억원의 고액배당을 챙겨간지 불과 석 달 만에 현대건설 매각대금을 중간배당으로 빼먹으려 하고 있다"며 "천문학적 고액배당으로 외환은행 기업가치를 깎아먹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애초에 들을리 만무했다. 금융감독원이 이사회 의장인 래리 클레인(Larry Klane) 외환은행장을 긴급소환해 고액배당 자제를 권고했지만, 이 마저도 소용없었다.

특히, 이날 론스타는 하나금융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으로부터 보유 중인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1조50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외환은행 매각이 예상 외로 차질을 빚음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일부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또한 대출을 위해 하나금융에 주식을 담보로 맡김으로써,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인수대상자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려면 론스타와 하나금융간의 합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결론으로 외환은행 매각이 무산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확실한 현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당장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이 부담이다. 유죄 확정시 은행 주식에 대한 한도(주주가 금융자본이면 10%, 비금융자본이면 4%) 초과보유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론스타 대표자 및 고위 임원들의 공모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대해서도 舊 증권거래법 제215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첫 공판을 가졌고, 유씨 측은 감자발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성 여부가 이미 대법원 심리에 충분히 반영됐으므로 대법원 판시에 대한 변론에 집중하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오는 21일 열릴 다음 공판에서도 유씨 측이 새로운 증거제시 없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칠 경우, 재판은 그대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론스타는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양벌규정이 위헌으로 판명되면 론스타는 유씨의 유죄판결과는 무관해진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또 다른 공판은 외환은행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포함, 론스타 의결권 4% 초과행사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론스타가 2003년 9월2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 승인신청서에 주요 특수관계인이 누락됐다는 점과, 지난 3월 금융위원회 발표의 기초가 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라는 동일인이 누락된 경위 등에 대해 다뤄진다.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론스타에 대한 문제를 외환은행에 묻고 있는 것이라며 버텼다. 재판부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입증책임이 피고 측에 있을 경우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2일이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인정되면 은행법상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 가운데 9%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외환은행 매각은 원인 무효가 된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에 따라, 론스타는 그간 회수한 배당금과 관련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