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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금융자본 입증자료 제출할 수 있는가”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16일 첫 공판이 시작되는 서울고등법원의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재판에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은행법상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한도초과보유여건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도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15일 법조계에서는 무죄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유죄판결 취지에 따라 정상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하게 되므로, 대법원의 유죄 판단은 사실상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론스타가 결과에 불복하고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상고에 나설 경우, 재판은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적인 절차(파기환송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어느 정도 진행되면 빨리 판단하고자 한다.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는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자체 입수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의 공판기록 등을 근거로, 네덜란드계 투자은행인 ABN암로가 1억달러(지분 4.18%), 퀘벡 연기금이 2억4000만달러(10.03%), 스탠퍼드 대학기금이 3000만달러(1.26%)를 각각 외환은행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이외에 또 다른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면, 이는 2003년 당시 론스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조건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 론스타는 이 부분에 대해 공시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고, 금감위는 다른 투자자를 배제한 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취득만을 승인했다.

◆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가려내야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문제의 본질은 정시적격성인 외환은행 인수전(前)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와, 수시적격성인 인수후(後)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정시적격성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론스타의 수시적격성 심사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정시적격성 심사를 통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매매계약은 원천 무효가 된다"며 "금융당국은 법적절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론스타 자체의 정시적격성 심사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 론스타, 금융위가 해야할 일은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지난 3월16일 금융위 발표의 기초가 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라는 동일인이 누락된 경위에 대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이 자체 입수·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9월 외환은행 주식 51% 취득을 승인받은 론스타펀드 Ⅳ호 및 Ⅲ·Ⅴ호가 33.3%씩 공동투자해 만든 SPC(특수목적법인)는 2005년 벨기에 법인인 퍼시픽골프그룹의 지분 65%를 매집, 지배주주가 됐다.

이 회사는 일본내 골프장 130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현재 자산 규모가 약 2600억엔(약 3조7000억원)에 이른다.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의 기준은 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이거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경우다.

또한 2003년 9월2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 승인신청서에 수록된 동일인 현황이 은행법상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 전체인지, 만일 누락된 동일인이 있다면 이를 포함할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당시 론스타는 자료를 통해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 ar L'(이하 S ar L)을 포함, 비금융회사 비중이 21.26%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영호 의원실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외환은행 부점장 및 직원들에 따르면 이 자료에서 주요 특수관계인이 누락됐다. 이를 반영하면 S ar L은 비금융주력자가 되며, 이 경우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비중은 25.17%로 산업자본이다.

한편, 감독당국은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지 말고 론스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은행법상의 감독권을 차질없이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석동 위원장의 연초 취임사 모습. 당시 그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
▲ 김석동 위원장의 연초 취임사 모습. 당시 그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 "도망가면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당국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론스타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하지만 이 때문에 진실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상의 감독권을 예외없이 원칙대로 행사하는 것만이 모든 방향으로부터의 소송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론스타에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면 된다. 론스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한 "진실을 시급하게 밝히는 것은 단순히 은행감독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기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