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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법인 해우 “금융위,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승인 불가능”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계속 연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해우는 법률의견서를 통해 "론스타의 초과보유요건 위반으로 인해,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며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외환은행에 대한 지분을 갖지 못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 없는 자회사 편입 신청을 금융위가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에 의해 무효인 자회사 편입 신청이 유효로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떠나 외환은행 지분 한도초과보유여건 위반

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은행 주식에 대한 한도(주주가 금융자본이면 10%, 비금융자본이면 4%) 초과보유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3월10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론스타 대표자 및 고위 임원들의 공모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대해서도 舊 증권거래법 제215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해우의 권영국 변호사는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유죄판결 취지에 따라 정상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하게 되므로 대법원의 유죄판단은 사실상 최종적인 것이다"며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준수해야 할 초과보유요건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벌규정 논란에 대해 "양벌규정이 위헌이므로 론스타는 무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조문 중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경우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9월30일 舊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 위헌제청사건에서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던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산지관리법위반 등 사건에서 "법인은 기관을 통해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양벌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해우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의 마이클 톰슨 대표, 엘리스 쇼트 부회장, 스티브 리 법률고문,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공모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벌규정 중 법인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 자신의 직접 책임으로 인정하여 합헌 결정을 한 사례와 궤를 같이한다"고 했다.

또한 "만일 위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론스타가 자기관련성을 가지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이나, 정작 양벌규정의 적용 당사자인 론스타는 위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 론스타-하나금융 주식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

권영국 변호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문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에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51.02%에 대한 매매계약은 지난해 11월25일 체결됐다. 
 
은행법 제15조에서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이를 초과해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구분에 따른 한도(10%, 25%, 33% 등)를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5일 박갑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향)는 금융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인수하려는 외환은행 주식지분은 10%를 훨씬 초과한 51.02%이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매매와 같이 당사자간의 주식매매계약만으로 주식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금융위의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조건부 법률행위 내지 유동적 무효상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금융위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주식매매계약에 대해 승인을 한 바 없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은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며 "이러한 가운데 론스타가 주가조작 행위로 처벌을 받아 초과보유여건을 위반했으므로 금융위는 론스타의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법 제16조의 4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제재로서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과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론스타의 초과보유요건 위반 행위에 대해 예정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승인한다면, 그 승인은 은행법 제16조의 4에서 정하고 있는 수시 적격성 심사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처분으로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되고, 형사적으로는 직권남용이 된다는 지적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처럼 금융위가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의 위법행위가 된다면 합법적인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며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