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수시적격성) 심사 유보 결정은 실타래처럼 얽힌 론스타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있는 행동이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전일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 12일 금융위의 외환은행 관련 브리핑 모습. |
이에 대해, 임 의원은 "2007년 3월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며 "외환카드 주가조작(수시)과 산업자본(정시) 관련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다"고 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불법·헐값 매각 의혹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해 취소여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던바 있다.
론스타 문제의 본질은 외환은행 인수전(前)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와 인수후(後)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전자다.
론스타는 2003년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외환은행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이었다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예외승인 대상도 안되기 때문에, 10%(의결권 4%) 이상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은 불법이다.
그간 국회와 학계·시민단체 등에서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해명도 못한 채 전전긍긍해왔다. 이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일정에 쫒겨, 서둘러 지난 3월 정기적격성 심사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임영호 의원실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외환은행 부점장 및 직원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제시한 동일인 현황(특수관계인 포함)에서 34개사가 누락됐고, 인수 당시 론스타 펀드 Ⅳ호 자체만으로도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액 합계액이 25%를 넘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달 15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정기) 심사시 판단 근거가 된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 상에 '특수관계인 회사가 존재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체크해서 재심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임영호 의원은 "이는 론스타의 동일인 은폐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난 3월 정기적격성 심사를 다시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며 "이번 수시적격성 심사 유보도 같은 맥락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땅에 떨어진 금융감독 당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17대 국회의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검찰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은폐 지시 '몸통'을 포함한 '론스타 게이트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