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연장하려는 것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굴욕적이며 결국 무효로 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23일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대주주 자격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론스타와의 추가적인 계약 연장은 결국 무효로 될 수 밖에 없으며, 최종적인 딜(deal) 무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김승유 회장과 그 측근들이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기철 노조 위원장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계약이 6개월의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외환은행 기업가치에는 문제가 없지만 론스타 유죄확정을 위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날 수록 외환은행 매매대금이 인하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이번 계약연장 협상 과정에서 론스타는 매각대금을 더 올려 받겠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이번에 계약을 파기하면, 론스타는 얼마 남지도 않은 법원 판결 및 금융당국의 징벌적 매각명령을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배제된 훨씬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며, 하나금융이 이번 협상을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현행 가격을 보장해주거나 심지어 인상해주는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노조 측은 "계약 연장을 강행하는 것은 사법부와 금융당국,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하나금융은 이제라도 론스타와의 굴욕적인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