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론스타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론스타 처벌의 근거가 된 양벌규정의 위헌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8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같은 내용의 법률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2003년 11월경 외환은행과 자회사 외환카드간의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외환카드의 허위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대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 론스타는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론스타가 기소된 것이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양벌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론스타에 대한 무죄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도 무조건 처벌받도록 한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 73, 2010년 12월28일 선고)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륙아주는 의견서를 통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은 론스타의 대표이사인 마이클 톰슨을 비롯해 고위 임원들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종업원의 행위로 인해 처벌되는 경우와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의 경우처럼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며 "아울러 대법원은 대표자가 처벌되지 않더라도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내린바 있다. 따라서 론스타의 대표이사인 마이클 톰슨이 외국에 있어 기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론스타를 처벌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밝혔다.
양벌규정 중 법인(론스타)의 지시에 따라 종업원(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이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을 처벌하도록 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치된 결정을 내린바 없다.
다만 2010년 7월29일 선고된 '2009헌가 25결정'의 개별의견을 보면, 이공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인이 적극적으로 종업원을 사주한 경우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개별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유회원 대표를 사주한 론스타를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대륙아주 측의 의견이다.
특히 대륙아주는 "론스타는 그 대표자의 행위에 의해서 또는 종업원(유회원)을 사주한 자의 지위에서 구(舊) 증권거래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것이다"며 "따라서 양벌규정 중 종업원을 사주한 자의 지위에서 처벌받도록 한 부분이 설령 위헌이 되더라도 그 대표자가 직접 범죄행위에 가담한 이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던 이시윤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론스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처벌의 근거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륙아주는 "귀책사유도 없는 법인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이 된다"며 "그러나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주도했다는 점을 대법원이 이미 인정한 이상 론스타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