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금융당국이 도이치증권의 '옵션 쇼크'와 관련, 하나대투증권에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에 한층 어려움이 심해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옵션거래를 중개했던 김지완 하나대투 사장을 중징계인 '문책경고'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징계 방안은 내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당시 하나대투가 약 760억원의 손실을 입은 점은 하나금융에 있어 자회사의 대규모 손실로, 경영실태 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된다. 여기에 하나대투가 징계를 받을 경우, 경영실태 평가 중 자회사 관리점수가 깎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하나금융의 경영실태 평가는 2등급이지만, 하나대투 문제로 낮은 평가를 받으면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경영실태 평가가 3등급 이하인 회사는 금융회사 인수자격 요건에 미달된다.
또한 하나대투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하나대투는 물론 모회사인 하나금융은 향후 3년간 M&A(인수·합병) 추진이 제한된다.
한편 '옵션 쇼크'는 옵션 만기일인 지난해 11월11일 도이치뱅크 홍콩법인이 한국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2조4000억원 가량의 주식을 팔아, 장 막판 코스피 지수를 50포인트 이상 급락시킨 사건이다.
이로 인해 와이즈에셋은 89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금감원은 와이즈에셋의 거래를 중개한 하나대투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