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론스타 게이트' 논란 8년만에 처음으로 '론스타 산업자본' 공판이 열려, 그 결과가 주목된다.
외환은행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포함, 론스타 의결권 4% 초과행사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지난 4월 외환은행 부점장 및 일반 직원·주주들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등은 2003년 9월과 지난 3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시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론스타의 동일인(특수관계인) 회사 목록 외에 추가로 특수관계인 회사가 두 차례 모두 국내·외에서 확인됐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3월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론스타 의결권 4% 이상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당시 재판부는 자료 불충분으로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론스타의 산업자본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던바 있다.
이날 원고 측은 "LSF-KEB Holdings SCA(이하 론스타)는 2003년 이미 산업자본이므로 4%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취지다"며 "피고 측은 원고에서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론스타가 2003년 9월2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 승인신청서에 주요 특수관계인이 누락됐다는 점과, 지난 3월 금융위원회 발표의 기초가 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라는 동일인이 누락된 경위에 대한 것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기준은 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이거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경우다.
현재까지 밝혀진대로라면 론스타는 두 경우 모두에 해당되는 산업자본이다. 론스타는 수시적격성 문제인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위헌심판 제청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정시적격성인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인 외환은행 대리인단은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며 "론스타에 대한 문제를 외환은행에 묻고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외환은행과 외환은행 대주주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은 외환은행이 모르는 것이다"며 "금융위가 3월에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인정해서 우리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반기보고서 및 한도초과주주 적격성 보고서에 대해서도 "외환은행이 (작성) 안 한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며 "론스타 쪽에서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 입장은 알겠지만 피고는 외환은행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원고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 측에 있을 경우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2차공판 기일은 내달 22일로 정했다.
한편,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인정되면 은행법상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 가운데 9%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외환은행 매각은 원인 무효가 된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에 따라, 론스타는 그간 회수한 1조원 이상의 배당금과 관련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