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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

최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네 처방 실적을 높이려다 적발된 7곳의 제약사 131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 7곳의 의약품 131개 품목의 가격인하안을 확정한 뒤 오는 10월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5월 열린 1차 회의 이후 한 달간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나 신청 취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들 제약사는 적발된 리베이트가 영업사원 개인의 행위인데 제약사의 해당 약품 가격을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약가 인하 품목으로는 동아제약의 위장약 '스티렌정'과 고혈압약 '오로디핀정' 등 11개 품목, 한미약품의 고혈압약 '아모디핀정'과 '아모잘탄정', 종근당의 고혈압약 '딜라트렌정'과 '애니디핀정' 등 16개 품목, 영풍제약의 고지혈증약 '심바스정' 등 16개 품목, 일동제약의 위장약 '큐란정'등 8개 품목, 구주제약의 항진균제 '유타졸캡슐' 등 10개 품목, 한국휴텍스제약의 고혈압약 '액시티딘캅셀' 등 9개 품목이 들어 있다.

특히 위장약 계열인 동아제약 스티렌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877억원을 기록해 동아제약의 처방약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딜라트렌 역시 671억원으로 종근당의 매출 1위를 차지한 효자 품목이며 일동제약의 큐란역시 마찬가지다.

인하율은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약품의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0.65∼20%에서 결정된다. 이중 4개 제약사의 43개 품목은 20% 인하된다.  이번 약가 인하는 2009년 8월 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