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를 둘러싼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1심의 패배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판매가 금지됐던 갤럭시탭10.1의 판매 재개가 가능해졌다.
호주 1심 법원은 지난달 13일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갤럭시 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제품 판매나 판촉 활동을 하지 말도록 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었다.
애플 측도 삼성전자처럼 이번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주 연방법원 린제이 포스터 판사는 30일(현지시간) 갤럭시 탭10.1 판매를 금지한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갤럭시 탭 10.1 판매 금지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포스터 판사는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항소 법정을 대표해 이같이 결정하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다음달 2일 오후 4시 이후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승소했으며, 이번 판결으로 인해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호주 시장에서 갤럭시 탭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하지만 호주 법원은 애플 측이 갤럭시 탭 10.1 판매 허용 결정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상고 방침을 분명히 했고, 포스터 판사는 "애플이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대법원에 이 문제를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양측의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법인장 윤승로)은 이날 "서울에서 갤럭시 탭 10.1를 수입한 뒤 호주 주요 유통업체들과 의논을 통해 본격적인 시판에 나설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본격시판 시점은 다음달 중순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본사 관계자는 "호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간 애플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해온 문제를 바로잡은 것으로,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반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