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병원이 위탁으로 병원 식당을 운영하다 위탁업체를 바꾸는 다단계 급식으로 환자급식의 질을 저해하고, 노동조합을 만든 급식노동자를 부당 해고 했다"며 "고용 승계를 인정해줄 것과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식은 병원장의 책임 하에서 관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업체 전환과정에서 급식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는 '의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료법 36조 및 의료법 시행령 39조에 대한 직무유기 위반혐의"라고 말했다.
또한 한일병원은 현행 의료법상 급식을 관리 제공해야 될 의무는 위탁업체가 아닌 병원에 있다. 그러나 한일병원은 다단체 급식을 통해 환자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급식의 질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부터 병원에서 실시하는 환자급식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 연간 1조원 가까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건강보험체계의 취지한 마땅한 조치이다. 그러나 병원이 급식을 위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민간 위탁업체의 수익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헌데 한일병원은 위탁업체의 경우 타 업체에게 재위탁을 주어(CJ프레시웨이→앰엔앰푸드) 다단계 급식을 하고 있다고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적했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환자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급식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법 상 서울시가 임명하는 의료조사원을 통한 조사를 요구했다. 조사가 이뤄지는데로 병원장에 대한 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일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15명의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아, 이에 대해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던 근로자들을 병원 보안책임자 오모씨가 텐트를 훼손하고 두명의 근로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일병원에서 18년간 근무했던 주)아워홈 소속의 한 여성 근로자는 재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병원에서 적게는 7~8년 많게는 30년을 근무한 사람들인데 한일병원 직영제에서 용역업체로 전환되면서 노동근로조건이 열악해졌다. 업무에 필요한 고무장갑이나 기타용품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결핵이나 신종플루 환자의 병실에 밥을 배식할때도 그에 필요한 예방 접종이나 아무런 보호장비도 지급해 주지 않아 항상 불안감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며 "이런 환경속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어 근로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이 1월 1일 새로 들어온 위탁업체가 고용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안하겠다고 했다. 병원측도 나몰라라하고 있다. 그 동안 한일병원이 식당을 위탁경영으로 전환하면서 단 한 번도 고용보장이 안된 경우는 없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