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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서민 전세자금보증 지원 대상자 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오는 6월 7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보증비율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했다.

공사는 또 보증이용 고객이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도 6월7일부터 은행에서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기로 했다.

공사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연 4% 후반대의 은행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