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KDB 대우증권은 지난 18일 국내 비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배당·사용료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또는 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KDB 대우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원천소득자에 실질적으로 귀속돼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개인)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도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를 국외투자기구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별도세율(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게 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해당 규정은 국내 법인세법시행령(§38의 7)과 소득세법시행령(§207의 8)에 법적 근거를 두고 내달 1일 이후 최초 징수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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