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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양변기ㆍ수도꼭지 등 절수기기 물 사용기준 강화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환경부는 25일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절수형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을 7월1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적용기준은 이번에 기준 업종 구분을 삭제하고 제품별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이에 환경부는 "가구당 연간 물 사용량을 약 37t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