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서울고법 민사22부(여상훈 부장판사)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시를 내놨다.
이는 김모씨 등 4명이 아파트 분양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이 골자.
고법은 판결문에서 "세제 관련 법령은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는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자에게 착각할만한 분양 홍보물을 제시했다면 신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