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지난 2002년 발리 연쇄 폭탄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돼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우마르 파텍(45)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서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알 카에다와 연계된 동남아 테러조직 '제마 이슬라미야(JI)'의 핵심 조직원이자 미국이 현상금 100만 달러를 내건 국제테러범인 파텍에게 폭탄 제조, 다중 살해 모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텍은 "발리 연쇄 폭탄 테러에 사용된 폭약 1천㎏ 가운데 50㎏을 만드는 데만 관여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항소를 포기했지만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