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관세청은 29일 다음달 2일부터는 출국 시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청 관계자는 "고가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가 출국할 때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입국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내달부터는 출국 전 인터넷 사전신고를 하면 귀국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객으로서는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수고와 출국수속 시간 지체 등 불편을 덜게 된 것.
이에 관세청은 "세금 사후납부 확대 및 휴대반출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해외여행자가 더욱 편안하고 한층 수준 높아진 여행자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