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플로리안 뮐러(독일 지적재산권 전문가)는 현지시각 1일 자신의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서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내린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에 항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와 더불어 삼성은 가처분 명령의 집행정지요청(motion to stay)도 냈다"며 "삼성은 항고장에서 '시장점유율 손실분을 애플이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삼성이 '시장점유율 손실분'의 애플 측 증명을 美 법원에 요청한 주장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판매금지를 내리려면 단순히 특허 침해 제품이 시장에 돌아서가 아니라, 특허 침해 기능 때문에 점유율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
뮐러는 이에 대해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판매금지 집행을 항고심이 끝날 때까지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집행정지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항소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유보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