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하이마트는 2일 최종 본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유경선 대표이사 사퇴시기를 당초 6월말에서 7월 중순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동 사는 "변경일까지 하이마트 경영권 및 지분 등 매각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주총를 소집해 신규 재무부문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하이마트는 2일 최종 본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유경선 대표이사 사퇴시기를 당초 6월말에서 7월 중순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동 사는 "변경일까지 하이마트 경영권 및 지분 등 매각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주총를 소집해 신규 재무부문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