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법무부, "7월부터 강력범죄전력 외국인 노동자 입국 금지"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일 다음달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부처는 내달 1일부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 신청자 등 단순노무직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 및 흉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