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인터넷 상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을 소개하는 '주민번호 미사용 환경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내달 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법 시행 6개월 뒤로는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새로 수집하는 게 금지된다"며 "기존에 보유하던 주민번호도 2년내에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 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사용 내역을 사용자에게 주기적으로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정·장소·참석 대상 등 설명회에 대한 상세사항은 개인정보보호포털(i-privacy.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