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던 극동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극동건설은 11일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아파트 사업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의 한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아 향후 6개월~1년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특히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가 중단됐던 아파트 사업장 가운데 세종시·내포신도시·안동·대구 등 90~100% 분양된 사업장은 공사를 재개하고, 50% 이상 미분양된 파주 사업장 등은 채권단과 협의해 별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공사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극동건설의 등록 협력업체는 510여개로, 미지급금은 외주업체 850억원, 자재업체 1184억원 등 총 203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극동건설 관계자는 "외주업체에게는 하도급지급보증서를 끊어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설공제조합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자재는 주로 웅진홀딩스 계열 업체에서 조달했는데 동반 법정관리에 들어가 채권·채무가 동결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