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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진 기업회생절차 개시… 관리인에 웅진측 신광수·김정훈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다.

그동안 채권단은 부실 책임이 있는 웅진 측 인사를 제외한 제3의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리인은 기존 경영진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각각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임 불선임 결정'에 대해 "통합도산법은 재정적 파탄의 원인에 기존 경영진의 재산유용, 은닉, 부실경영 등이 없다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웅진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채권단협의회가 최고구조조정책임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권한 강화, 윤 회장의 경영 관여금지,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의 신속 처리 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제3자 관리를 원했던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채권단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청사항을 심문과정에서 재판부에 전달했다.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협의회가 추천하는 구조조정 담당 최고책임자(CRO)의 권한 강화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의 신속한 처리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경영관여 금지 등이다.

재판부는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향후 경영을 단순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가 아니라 `채권단의 감독을 받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에 맡기기로 했다.

관리인으로 정해진 신광수, 김정훈 대표 개인에 의존하는 회생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협의회의 감독 시스템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위원도 선임하게 된다.

통상 회계법인이 맡는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를 통해 재산가액 등을 평가하고 웅진홀딩스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웅진홀딩스의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의 평가, 법정관리 신청 원인, 대주주의 중대 책임 사유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법정관리가 시작돼도 만일 조사위원이 웅진홀딩스의 회생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회생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

관리인은 이후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회생계획안에는 통상 채무 변제 방법 등이 포함되는데 웅진홀딩스의 경우 웅진코웨이의 조기 매각 계획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지주사인 웅진홀딩스가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웅진코웨이 매각 상대였던 MBK파트너스가 그대로 인수하느냐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법정관리 신청 전에 맺은 인수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웅진코웨이 인수를 위한 대금 1조2천억 원은 이미 지난달에 마련했다. 웅진코웨이 인수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 회생계획안에 법률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등 관계인집회를 소집해 이 안을 심리한다.

두 회사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이며, 제1차 관계인집회는 12월27일 열린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관리인은 계획안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이후 자력으로 경영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

법원은 우선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와 관련 패스트 트랙(Fast Track·회생절차 조기 종결 제도)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이해관계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향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웅진홀딩스는 이르면 내년 초에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향후 이행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웅진홀딩스에 파산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재판부는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를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는 25일 채권자협의회, 채무자, 매수인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심문을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관심이 쏠렸던 윤석금 회장 거취에 관해서는 `회생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법원이 받기로 했다.

윤 회장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에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편법을 썼다'는 비판을 받자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회생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6일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