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정부는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었다.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대체제로서 기능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시대 (AI) 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