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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시기는?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시기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 및 수탁은행 전산 개발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이르면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은?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가입자(세대주)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공제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500만원 한도)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에는 소득공제·비과세 모두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될 예정이다.

▲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산정 방법은?

2024년 1월 1일 이전 납입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4.1.1일부터 납입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된다.

가령 만 14세 자녀가 2022년부터 청약저축 납입한 경우 2022~2023년간 납입분(2년)은 모두 인정되고, 2024~2026년간 납입분(3년) 추가로 인정되어 만 19세까지 총 5년 인정된다.

대출
[연합뉴스 제공]

▲ 대출금리 인상 적용은 언제부터?

 8.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며, 이미 대출심사 진행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기존 청약저축 납입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나?

청약저축 금리 인상(9월, 잠정)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를 따른다.

예를 들면, 청약통장 2023년 9월 가입 후, 2025년 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024년 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한다.

대출은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 대출금리가 현행 유지되는 대출 상품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 버팀목(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등도 금리가 유지됩니다.

▲ 대출 상담 및 구체적인 문의처는?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은행, iM뱅크)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