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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플-삼성전자 특허침해 소송 최종심리, 배심원 비행·배상금 규모 쟁점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오는 6일(현지시간) 루시 고 판사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심리를 시작한다.

이번 심리에서는 지난 8월말 배심원단의 평결과 이후 삼성전자가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요구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지며,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애플-삼성전자 특허소송 심리의 주요 쟁점은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배심원으로서 부적격했는지, 애플-삼성전자 특허소송 배심원단이 산정한 10억5000만 달러(약 1조1400억원)의 배상금이 적정한 지 등이다.

이날 애플-삼성전자 특허소송 심리에서 배심원장의 부적격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법원은 이전 평결을 뒤집고 애플-삼성전자 특허소송 재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결 이후 제기된 새로운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라고 판단,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배상액은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법원이 배심원장의 부적격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배심원 평결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장 밸빈 호건이 과거 이력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삼아 법원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 달라며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했고, 이번 최종심리에서 판결이 이뤄진다.

삼성전자는 호건이 시게이트사와의 소송에서 파산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 사실을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숨겼고 애플도 이를 알고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비행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금 규모를 줄이는 것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데다 애플이 최근 ‘둥근 모서리 사각형 관련 디자인 특허 2개가 중복됐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유사한 2개의 특허 유효기간을 같게 맞추는 존속기간포기(terminal disclaimer)를 선언했다는 점이 삼성전자에 유리해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원이 특허청의 판단에 영향을 받아 특허 무효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판사가 배심원 없이 평결을 무효화하는 ‘룰50(Rule 50)’까지도 가능하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도 애플-삼성전자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프리베일에 대해 배상액이 잘못 산정됐다며 5786만 달러의 배상액이 몇백만달러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되는 애플과 HTC의 특허 합의문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또 애플-삼성전자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과 태블릿PC에 대해 영구적인 미국 내 판매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해당 제품의 미국 판매를 중단하거나 우회 기술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최종 심리가 끝난 후 애플-삼성전자 특허소송의 1심 판결은 늦어도 내년 1월 내에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만일 패소할 경우 즉시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극적 합의보다는 최종심까지 간 뒤에야 양측의 전쟁이 끝날 것으로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