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이 이르면 6일(이하 현지시간) 내려진다.
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오는 6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 심리를 시작한다.
이번 심리에서는 지난 8월말 배심원단의 평결과 이후 삼성전자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요구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지며,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최종 판결에서 애플이 사실상 압승을 거뒀던 평결 내용이 뒤집힐 가능성과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에게 비교적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의 근거는 지난 10월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데다 애플이 최근 ‘디자인 특허 2개가 중복됐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유사한 2개의 특허 유효기간을 같게 맞추는 존속기간포기(terminal disclaimer)를 선언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프리베일 제품에 매겨진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이 위법하게 책정돼 과도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되는 애플과 HTC의 특허 합의문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나리오대로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고의로(wilfully)’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명시했기 때문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140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애플이 지난 9월 말 신청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과 태블릿PC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 여부도 이번 최종 심리에서 결정된다.
다만 이들 제품이 출시된 지 1~2년 이상 지난 구형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구 판매금지가 되더라도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 판결은 1심 소송의 최종 판결이지만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패소한 쪽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실제 양사 소송의 결말은 항소심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