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미국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 최종심에서 배심원단의 삼성전자 배상액 계산에 실수가 있다고 밝혀 배상액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루시 고 담당판사는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1심 최종판결 첫 심리에서 양사의 변호인단에 지난 8월 배심원단이 평결한 삼성전자의 배상액 계산에 실수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범위를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사의 법률적 주장에 대해 나중에 판결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조정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삼성전자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실수가 인정돼 배상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