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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최종심리… 배상금은 줄겠지만...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간 특허소송 1심 최종심리가 열린 가운데 삼성전자에 부과된 배상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평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양측 변호인들은 특허의 유효성과 배상금 산정 기준 및 오류, 삼성전자 스마트폰 기기들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여부, 배심원장 비행 논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고,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심리 도중 배심원들이 특허침해와 관련해 배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해 배상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비행을 지적하며 평결 자체를 뒤집으려던 시도는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배상금 지급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이날 특허 163(탭-투-줌)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다시 재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배상금 산정 과정에서도 배심원단이 여러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공격했다. 또 "배심원들이 갤럭시 프리베일의 경우 디자인 특허침해 사실이 없는데도 그 부분을 감안해 배상금을 산정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 같은 실수와 특허 인지 시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지난 8월 평결 당시 배상금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원) 가운데 거의 9억 달러 정도의 배상금은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판사도 프리베일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주장과 관련해 "배상금 산정이 관련법에 근거해 일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 감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애플측에 "배심원단이 평결한 배상액 규모가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측은 배심원들이 특허침해를 인정한 스마트폰 26종의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23종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다 판매되는 기종들도 이미 디자인 우회 등 방법으로 침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판매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 측이 배심원장 벨빈 호건 배심원 대표가 삼성과 우호관계인 시게이트와의 소송에 연루됐던 사실을 함구한 것과 관련해 '배심원 비행'을 제기하자 "이미 충분히 들었다"고 제지하기도 했다.

고 판사는 심리 막판에 삼성전자 측이 다시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마크 램리(Lemley)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는 "삼성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도록 고 판사를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애플은 배심원들이 특허침해를 인정한 스마트폰 26종의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그러나 그 가운데 23종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다 판매되는 기종들도 이미 디자인 우회 등 방법으로 침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판매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실리콘밸리의 유력지인 새너제이머큐리는 "고 판사가 소송 대상인 삼성의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 금지해야 한다는 애플의 주장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날 최종 심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판결만 남겨놓게 된 가운데 고 판사는 다뤄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최종판결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심리를 시작하면서 "사안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다"며 "원래 모든 사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최종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에 모든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