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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등 '무이자 할부' 중단 소비자 '황당', 이유는?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개편됐지만, 카드사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및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결제 서비스가 중단됐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쇼핑이 급증하는 이번 주말 매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소비자들이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밀었다가 결제가 안 된다고 하자 당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형마트와 카드사간 갈등으로 예고 없이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돼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4일 대형마트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고객을 상대로 제공해온 신용카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는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만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다음달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롯데카드와 삼성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의 무이자할부가 중단된 상태고, 이마트·신세계백화점도 씨티카드와 삼성카드 외에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홈플러스 역시 씨티, 삼성을 제외한 모든 카드에 이 서비스가 중단됐다.

다만 마트와 별도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 계약을 맺은 일부 카드나 같은 계열사의 카드 등은 당분간 서비스를 계속할 전망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인터파크는 현재 시티, 삼성카드만 무이자할부가 가능하고, 11번가는 10만 원 이상 결제 시 비씨, 농협, 외환카드에 한해 6개월 무이자할부가 제공된다.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은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 '대형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카드사 측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 역시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판촉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형마트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형마트 측은 "카드사들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행하는 부가 서비스의 비용을 마트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카드 수수료율이 조정되며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할부 서비스 비용까지 떠앉을 경우 마트들이 버텨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여전법을 개정하면서 무이자서비스와 같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대형마트 측이 이를 거부하면 정부의 규제에 따라 무이자서비스 재개는 앞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카드사와 마트의 대립으로 애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 탓에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는 고객들 비중이 늘고 있다"며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돼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마트 곳곳에서 무이자 할부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고객들이 많다"며 "고객들이 대거 몰리는 주말에는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대형마트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무이자할부 결제 서비스 중단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