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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횡령 혐의 사학설립자 보석 허가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교비 등 1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학 설립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광양 모 대학 이모(74) 이사장의 보석을 7일 허가했다.

이 이사장은 혈관 확장 시술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 건설 자금 106억 등 총 10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