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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최근 2년8개월간 1억건 이상 새나갔다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기업과 정부부처에서도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유출사건 42건이 발생, 1억 1천86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연초에 카드 3사(롯데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정보유출 사고로 회원정보 8천358만 6천 건이 새나갔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홈페이지에서도 15만 6천 건의 정보가 해킹당했다.

안행부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에는 국내 최대 완성차업체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8만 1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백화점 AK프라자에서도 20만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달 파인리조트에서도 19만 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심지어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12만 8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현대기아차는 KT 해킹 사고 때 KT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가입자들의 정보가 털린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의 경우 아직 경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부직원에 의한 유출로 의심된다.

한편,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신용정보유출 방지법'의 개정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뒤늦게 이뤄진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앞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을 띠는 제도다. 고의 중과실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금융사에 지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