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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항소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에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사장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이트진로 인력 지원(5억원 상당),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8억5000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18억6000만원) 등을 지원했다. 또,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통행세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과 관련한 의혹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인 박 부사장이 소유한 회사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7년간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맥주용 캔 등 중간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매겨 서영이앤티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봤다. 이후 검찰에 고발, 기소 상황까지 왔다.

김인규 대표이사와 김창규 상무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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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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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