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일상 생활 복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터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또한 강조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보장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활동의 조화를 이루는 일상의 방역체계다. 개인위생과 환경위생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에 녹여 실천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공개한데 이어,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전환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아프면 3~4일 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 지침들은 권고사항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터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크게 네 가지로 ▲유연근무제 지원사업 확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휴업·휴가 등 지도 및 지원이 있다.
정부는 지난 2월25일부터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유치원·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2월말부터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1인당 최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해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난1월29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인정 요건을 완화했고, 2월부터 7월까지 지원금액도 상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