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내놓은 지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발표 당시부터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게다가 이번 지시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인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거래세를 유지한 가운데 주식 양도세까지 부과하는 개편안은 조세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보전해준 것도 아닌데 세금은 걷는 것인가' 등의 불만이 줄을 이었다.
더욱이 '동학 개미'의 주축이 여권 주요 지지층인 20∼30대인 만큼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가뜩이나 6·17 대책의 여파로 청약 문턱이 높아지는 등 30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의 불만은 설상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갈 곳을 잃어 부동산에 쏠리고, 그 영향으로 집값이 '광풍'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주식 투자를 독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