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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소위 통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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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체 공휴일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상충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로 처리가 지연됐다.

기존 법률 개정이 아닌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만큼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행안위 안팎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 측은 사실상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핀셋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비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빨라졌다.

정부가 결국 이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 제정안은 소위 문턱을 넘게 됐다.

행안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하면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되 장기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 논의가 고작 3∼4시간 졸속 심사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제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