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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정부 "국민 대화합·위기 극복"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 악화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브리핑에서 "국민 화합과 갈등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한 걸로 알고 있다"며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도 사면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항은 그 내용이 다르고,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475명은 가석방으로 이날 풀려났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구분 없이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드배치·밀양송전탑 반대 시위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65명도 특별사면·복권했다.

아울러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을,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 조치했다.

정부는 이들 외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천여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다.

▲김총리, '박근혜 사면' 국무회의서 "인도적 배려 차원"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건강 문제를 고려해 사면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