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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의무, 30일부터 자율·권고로 전환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로써 코로나19 1년 차인 지난 200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설 연휴가 지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방대본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를 충족한 상황을 고려해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며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실내마스크 해제 관련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실내마스크 해제 관련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제 제외 시설과 관련해서는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유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방역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