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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 유죄 확정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연합뉴스 제공]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구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배드파더스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결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 일방의 의사에 좌우됐으며 스스로 사이트 운영 목적을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점, 별도의 사전 확인 절차나 양육비 지급 기회를 미지급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한편, 구씨가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한 지 3년여 만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현재 공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구씨는 법 시행에 따라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