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 폐지 조례를 추진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022년 만들어진 탈시설 지원 조례란 서울시장이 탈시설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떠나 집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택,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건 장애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는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사는 걸 선택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 규범에도 벗어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의장은 전달 25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 올린 이유로 3만 건 이상의 주민 조례 청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 해당 지자체 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의회는 22일부터 탈시설 지원 조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