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이슈인 문답] 주담대 스트레스 DSR, 대출액 얼마나 줄까?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도입 관련해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 스트레스 DSR은 무엇이며, 도입 취지는?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금리위험을 반영하여 DSR 한도 산정시 일종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되는 대출 범위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 어려움 등을 감안해 증액없는 자행대환 및 재약정은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되며 2025년부터 예외없이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내년에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출
[연합뉴스 제공]

▲ 스트레스 금리는 몇 %이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2월 26일~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 이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추후 결정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차주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상승할까?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정시 적용되는 금리로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증가하지 않는다.

▲경과 규정은?

스트레스 DSR은 원칙적으로 올해 2.26일 이후 신규취급(타행대환 포함) 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적용된다.

2월 2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등의 경우,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잔금대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 주담대 유형 중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가 충분한 기간에 걸쳐 경감되는 순수고정형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외 변동형 주담대 및 혼합형, 주기형 주담대에 대해서 모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