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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전공의 대규모 집단 사직, 의료대란 비상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을 내는 전공의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의 업무 중단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괴로움 역시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3058명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거나,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서고 있는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수가를 늘리고 의료 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 부담 문제 해결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64.4% 의료현장 떠나…정부 구속수사 등 강경 대응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천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천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천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모두 149건에 달한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제공]

▲ 늘어만 가는 전공의 이탈 왜?

정부가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가능성을 강조하는데도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의 몸집이 커진 것에는 과거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했지만 처벌된 사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사불패' 경험이 동력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집단폐업·휴업 때는 이를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상당히 드물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집단행동 때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전임의(펠로우)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당시 의대생들도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며 현직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힘을 보탰는데, 정부는 이후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국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개시(복귀)명령을 어기면 의사면허 정지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도 "명령이 이행됐는지를 두세차례 걸쳐 확인하고 그것이(어겼다는 것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